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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것은? | [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손님에게 빵과 음료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제과점의 카페 코너
2
결혼식 하객 200명에게 한 차례 음식을 낸 예식장 연회장
3
회원 30명이 주말마다 모여 조리해 나누어 먹는 동호회 조리실
4
종업원 60명에게 날마다 점심을 내는 제빵 공장 구내식당
해설

산업체 구내식당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고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이 집단급식소이다.

  • 손님에게 빵과 음료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행사 때 한 차례만 음식을 낸 연회장은 계속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다.
  • 주말마다 30명이 모이는 조리실은 1회 50명 이상 기준에 못 미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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