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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과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 [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과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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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8시간이다.
3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4
비감염성인 경우를 제외한 결핵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해설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도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속해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6시간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은 8시간이다.

비감염성인 경우를 제외한 결핵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정해져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호,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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