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위생 점검에서 다음 물품이 확인되었다. 식품위생법령상 판매하거나… | [제빵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제과점 위생 점검에서 다음 물품이 확인되었다. 식품위생법령상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것은?
1
표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크림빵
2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반죽
3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냉동 생지
4
소비기한이 사흘 남은 밀봉 상태의 식빵
해설
소비기한이 아직 남아 있고 밀봉된 식빵은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니다.
법은 상하거나 유해물질이 묻은 것,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것,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농산물,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것 등을 위해식품등으로 보아 판매·진열을 모두 막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진열만 해도 위반이지만, 기한이 남은 정상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