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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제빵 제품을 포장하면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만들려고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령상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메밀
2
아몬드
3
잣
4
이산화황이 최종 제품 1킬로그램당 12밀리그램 함유되도록 첨가한 아황산류
해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아몬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알레르기 표시란에 적어야 할 물질이 아니다.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ㆍ전복ㆍ홍합 포함), 잣이며, 아황산류는 첨가 결과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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