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제빵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2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
3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4
의사에게서 B형간염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
해설
감염병환자라도 B형간염환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므로, B형간염으로 진단받은 사람도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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