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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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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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장균군은 100mL에서 10CFU까지 나와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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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의 전 항목 수질검사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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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2년마다 한 번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해설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에서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작업용수로 지하수를 쓰는 공장이라면 이 기준과 검사 주기를 지켜야 하므로 함께 익혀 둔다.
- 총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정량까지 허용되는 항목이 아니다.
- 먹는물공동시설의 전 항목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 취수·정수·배수시설 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근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5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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