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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빵과 과자를 직접 만들어 매장에서 파는 가게를 열려고 할 때, 영업의 분류와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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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속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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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속하므로 영업등록을 마쳐야 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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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은 단란주점영업과 마찬가지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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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은 손님의 음주행위가 함께 허용되는 영업으로 분류된다
해설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이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다.
같은 식품접객업이라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갈리므로 업종별 구분을 함께 익혀 두어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은 별도의 업종으로 등록 대상이며, 제과점영업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식품조사처리업과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이다.
-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제23조·제25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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