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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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8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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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해마다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이다
4
건강진단 대상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첫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해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8시간이다.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시간은 업종별로 나뉘고, 이미 영업 중인 영업자와 종업원이 해마다 받는 교육은 이와 별도로 정해져 있다.
-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속해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시간이 6시간이다.
- 영업자와 종업원이 매년 받는 교육시간은 3시간이다.
- 건강진단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5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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