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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은? | [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은?

1
페스트, 탄저
2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3
결핵, 장티푸스
4
말라리아, 파상풍
해설

제시된 것 가운데 결핵장티푸스만 제2급감염병이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페스트와 탄저는 발생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이다.
  • 말라리아와 파상풍은 제3급, 인플루엔자와 수족구병은 표본감시가 필요한 제4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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