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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제빵 매장에서 판매한 단팥빵에서 금속 조각이 나왔다는 신고를 소비자로부터 받았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소비자와 교환·환불로 합의하면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이물보고서에 사진과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붙여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제출한다.
3
같은 신고가 여러 건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보고한다.
4
이물을 곧바로 폐기하고 다음 정기 위생점검 때 구두로 알린다.
해설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물보고서에 사진과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금속성 이물이나 유리조각처럼 섭취 과정에서 직접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은 보고를 받은 관청이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다.
- 교환이나 환불 합의는 보고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 모아 두었다가 늦게 알리거나 증거물을 없앤 뒤 구두로 알리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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