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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 [제과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1
제과점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소분업
4
식품조사처리업
해설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식품조사처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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