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 | [제과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과,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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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4시간 - 매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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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6시간 - 매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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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6시간 - 매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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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8시간 - 매년 6시간
해설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속하므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6시간, 영업 중인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 전 8시간은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공유주방 운영업에, 4시간은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식품보존업·용기포장류제조업에 적용되는 시간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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