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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급별 신고와 관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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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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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감염병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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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감염병은 신고 의무가 없고 표본감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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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하여야 한다.
해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제2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 제3급감염병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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