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이물(異物) 발견 보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이물(異物) 발견 보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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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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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발견된 이물을 모아 반기마다 한 차례씩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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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이나 유리 조각은 크기가 작으면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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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보고서에는 사진이나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없다.
해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영업자의 보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이물 종류에 따라 즉시와 월별로 나뉘는 것은 관청이 처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이다.
- 금속성 이물과 유리조각은 인체에 직접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보고 대상이다.
- 이물보고서에는 사진과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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