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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황산류를 사용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해야 하는 기준은?

1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mg 이상 함유된 경우
2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5mg 이상 함유된 경우
3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
4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30mg 이상 함유된 경우
해설

아황산류는 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한다.

알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잣은 함유량과 관계없이 표시 대상이지만, 아황산류만 함량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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