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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해 감미료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된 것끼리 묶인 것은? | [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유해 감미료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된 것끼리 묶인 것은?

1
롱갈리트, 형광증백제
2
아우라민, 로다민 B
3
붕산, 포름알데하이드
4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해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지만 독성 때문에 금지된 둘신사이클라메이트가 유해 감미료에 해당한다.

둘신은 혈액과 간을 해치고 사이클라메이트는 발암성이 문제가 되어 식품에 쓸 수 없다.

  • 롱갈리트와 형광증백제는 색을 희게 만드는 데 쓰였던 유해 표백 물질이다.
  • 아우라민과 로다민 B는 각각 황색·적색을 내던 유해 착색료다.
  • 붕산과 포름알데하이드는 부패를 늦추려 쓰였던 유해 보존료다.

근거: 식품위생학 — 사용 금지 유해 첨가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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