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제과점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제과점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에 속한다.
2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옮기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영업을 시작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제과점영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대상 영업이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속하고, 영업자의 성명·상호·소재지·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식품조사처리업과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으로 한정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제23조·제25조제1항제8호·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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