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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과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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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도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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