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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과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제과점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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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검사는 1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는 2년마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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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검사는 6개월마다, 모든 항목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3
일부 항목 검사는 2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는 3년마다 받는다.
4
일부 항목 검사는 1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는 5년마다 받는다.
해설

지하수 등을 쓰는 영업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일부 항목은 1년마다, 모든 항목은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항목 검사는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해에는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가 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만 조리·세척에 쓸 수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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