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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감염병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2급감염병… | [제과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감염병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1
세균성이질
2
신종감염병증후군
3
일본뇌염
4
인플루엔자
해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에 세균성이질이 들어간다.

  •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1급감염병이다.
  • 일본뇌염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 인플루엔자는 유행 여부를 조사하려고 표본감시 활동을 하는 제4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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