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의 이물 발견 보고와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설명… | [제과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의 이물 발견 보고와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금속 조각이나 유리 조각처럼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은 보고 대상 이물에 해당한다.
3
자사 제품이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다음 정기 위생점검 때까지 회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4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그 식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설

위해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정기 점검 때까지 판단을 미루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수계획은 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고, 소비자 신고로 알게 된 이물도 곧바로 보고 대상이 된다. 금속성 이물이나 유리조각은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보고하여야 할 이물로 정해져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