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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과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것은?
1
설익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로 구워진 파운드케이크
2
소비기한이 이틀 지난 채로 진열대에 남아 있는 생크림 케이크
3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쿠키
4
고시된 사용기준을 지켜 팽창제를 넣어 만든 머핀
해설
고시된 사용기준을 지켜 지정 식품첨가물을 넣은 제품은 판매·진열이 가능하므로, 기준에 맞게 팽창제를 사용한 머핀만 적법하다.
- 설익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해 진열 자체가 금지된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없다.
-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쓴 것도 판매 금지 대상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제4항, 제4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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