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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조리사는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조리사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30일의 유예를 두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4조·제56조제1항·제8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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