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의 종류와 그 영업을 시작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의 … | [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의 종류와 그 영업을 시작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제조·가공업 — 등록
2
식품소분업 — 신고
3
식품냉동·냉장업 — 허가
4
유흥주점영업 — 허가
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식품조사처리업과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뿐이므로, 식품냉동·냉장업을 허가 대상으로 본 연결이 옳지 않다.
식품냉동·냉장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제과점영업과 함께 신고 대상이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 대상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제26조의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