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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업소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검사
2
식품등의 압류·폐기 등의 조치
3
조리사·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4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과 등급 표지 발급
해설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표지를 발급하는 일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시설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식품등의 압류·폐기, 조리사·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확인·지도,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등 현장 단속과 지도를 맡는 공무원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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