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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영업자가 판매한 케이크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 | [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제과점 영업자가 판매한 케이크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았다. 식품위생법령에 맞는 조치는?

1
제품을 거두어들인 뒤 다음 정기 위생교육 때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알린다
2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따로 보고하지 않고 자체 기록만 남긴다
3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붙인 이물보고서를 낸다
4
기생충과 그 알만 보고 대상이므로 유리 조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영업자는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진과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붙인 이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 이물에는 금속성 이물ㆍ유리조각처럼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과, 기생충 및 그 알ㆍ동물의 사체처럼 혐오감을 주는 물질이 모두 들어간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나 위생교육 일정과 관계없이 보고 의무가 생기며, 신고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ㆍ제10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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