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령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 | [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령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메밀, 땅콩, 대두
2
참깨, 옥수수, 감자
3
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 조개류
4
이산화황이 최종 제품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되도록 첨가한 아황산류
해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에 참깨ㆍ옥수수ㆍ감자는 들어 있지 않다.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이 최종 제품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ㆍ전복ㆍ홍합 포함), 잣이다.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쓴 유발물질은 모두 알레르기 표시란에 적어야 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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