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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과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매장에서 직접 구운 케이크와 쿠키를 판매하는 제과점영업을 하려고 한다. 식품위생법령상 밟아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다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4
식품위생법상 절차는 없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해설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영업이다.
같은 식품접객업이라도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허가 대상이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도 제과점영업과 같이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제25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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