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1회 급식… | [제과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1회 급식인원 기준은?
1
50명 미만
2
100명 미만
3
200명 미만
4
300명 미만
해설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와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함께 가진 경우에도 조리사 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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