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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 [제과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과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정기 건강진단의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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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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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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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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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1회
해설

식품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1년마다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이다.

다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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