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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의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장착훈련의 주기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독성가스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장착훈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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