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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차량에 고정된 산소용기 운반 차량에는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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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고압가스,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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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고압가스, 전화번호
3
화기엄금, 회사명
4
화기엄금, 전화번호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소용기 등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위험고압가스라는 표지와 함께 긴급시 연락처인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위험물임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기관이나 운송업체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사명이나 화기엄금 표시는 법정 요건이 아니며, 긴급 대응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필수 표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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