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2017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17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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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g의 액화 조연성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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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500ppm 인 액화 독성가스 1000kg 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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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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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3의 압축 가연성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고압가스 운반차량 기준, 구 별표 30)에 따른 용기 운반 시 운반책임자 동승기준은 압축가스가 가연성 300㎥ 이상·조연성 600㎥ 이상, 액화가스가 가연성 3천kg 이상·조연성 6천kg 이상이고, 독성가스는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초과(5000 이하)이면 압축 100㎥·액화 1천kg 이상, 100만분의 200 이하이면 압축 10㎥·액화 100kg 이상이다.
따라서 액화 조연성가스 3000kg은 6천kg 미만이라 운반책임자 동승 의무가 없으므로 '동승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허용농도 500ppm(200 초과) 액화 독성가스 1000kg은 기준 이상이라 동승 대상이 맞고,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은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못하며, 동승기준 이상이라도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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