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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2018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시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은?
1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 설치공사
2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 설치공사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제조소 설치공사
해설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시행하는 배관 설치공사이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도매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공급시설 공사는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별도의 시공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는 안전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전공정에 걸쳐 시공감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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