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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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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필요 조치 2가지

해설

①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② 추락방호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는 슬레이트ㆍ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 작업할 때 추락ㆍ전락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①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는 작업자의 체중이 약한 지붕재에 직접 실리지 않도록 하중을 분산시키는 조치이고, ② 추락방호망 설치는 발판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추락 상황에 대비해 낙하 지점 아래에 그물을 설치하는 이중 안전조치다. 같은 조는 이 밖에도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 덮개 설치를 함께 규정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락방호망(또는 안전대 착용)으로 대체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판ㆍ방호망은 특히 강도가 약한 지붕재라는 조건에 특화된 조치라는 점이 다른 지붕 작업 조치와 구분되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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