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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2019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시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은?
1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 설치공사
2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 설치공사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제조소 설치공사
해설

도시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서 시공감리 대상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제3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공사다. 「도시가스안전관리법」에서 시공감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배관, 정압기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신이 수행하는 제조소·공급시설 공사는 자체 기술관리 대상이므로 외부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 설치공사가 시공감리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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