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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시가스배관의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몇 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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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가스배관의 외부전원법 전기방식 설비에서 정류기 출력전압·전류 등 계기류 확인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관대지전위 등 방식 효과 자체의 확인 주기와 별도로, 정류기 계기류는 더 짧은 주기로 점검하여 전기방식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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