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상 제1종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시가스사업법상 제1종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1
아동 50명이 다니는 유치원
2
수용인원이 350명인 예식장
3
객실 20개를 보유한 여관
4
250세대 규모의 개별난방 아파트
해설
아파트는 주택이어서 제1종 보호시설로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라도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제1종인데, 아파트는 세대별로 독립된 부분이므로 이 기준에도 미치지 않아 제2종 보호시설로 분류된다.
나머지 시설은 모두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한다.
- 유치원은 법령에 직접 열거된 시설이라 원생 수와 무관하게 제1종이다.
- 예식장은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으면 제1종이므로 수용인원 350명이면 해당한다.
- 여관도 법령에 직접 열거된 시설이라 객실 수와 무관하게 제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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