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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16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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