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가?
5년
10년
15년
20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