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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아닌 것은?
1
PE배관
2
매몰형 정압기
3
로딩암
4
연료전지
해설

가스용품제조허가 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 용품으로, 안전성이 중요한 압력·차단·정압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다. PE배관은 단순 배관 재료로서 자체적인 압력 제어나 차단 기능이 없고, 제조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허가 대상이 아니다. 반면 매몰형 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 로딩암은 가스 충전 시 차단 및 안전 기능, 연료전지는 고압 수소 저장·공급 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담당하여 모두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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