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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제조소의 배관장치에 설치하는 경보장치가 울려야 하는 시기의… | [가스기능사 필기]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가스도매사업 제조소의 배관장치에 설치하는 경보장치가 울려야 하는 시기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1
배관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의 1.05배를 초과한 때
2
배관 안의 압력이 정상운전 때의 압력보다 15% 이상 강하한 경우 이를 검지한 때
3
긴급차단밸브의 조작회로가 고장난 때 또는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때
4
상용압력이 5MPa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압력에 0.5MPa를 더한 압력을 초과한 때
해설

가스도매사업 제조소의 배관장치 경보장치 울림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1번은 상용압력의 1.05배 초과 시 경보 울림이 맞다. 2번은 정상운전 압력보다 15% 이상 강하를 검지했을 때 울리는 것이 맞다. 3번은 긴급차단밸브 회로 고장이나 폐쇄 시 울림이 맞다. 4번은 상용압력이 5MPa 이상일 때의 경보 압력 기준인데, 정규 기준은 상용압력에 0.5MPa를 더한 값이 아니라 상용압력의 1.05배를 초과할 때 울려야 하므로, 4번의 "상용압력에 0.5MPa를 더한 압력"이라는 기준은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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