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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켜 용… | [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용기 중, 초저온용기로 구분되는 액화가스의 온도 기준은?

1
섭씨 영하 2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2
섭씨 영하 3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3
섭씨 영하 4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4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해설

초저온용기는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켜 용기 내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같은 단열·냉각 구조라도 영하 50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액화가스용 용기는 저온용기로 구분한다. 충전용기·잔가스용기는 온도가 아니라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미만으로 나누는 구분이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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