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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정수소 가운데,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를 일컫는 용어는?
1
무탄소수소
2
저탄소수소화합물
3
저탄소수소
4
부생수소
해설
생산·수입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소는 저탄소수소이다.
청정수소는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 무탄소수소는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이다.
- 저탄소수소화합물은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해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준 이하인 것이다.
- 부생수소는 공정의 부산물로 얻는 수소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며 법률상 청정수소의 구분 용어가 아니다.
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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