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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정압기의 분해 점검 주기의 기준은?
1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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