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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도시가스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시 노출해 있는 배관부분의 길이… | [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노출된 도시가스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시 노출해 있는 배관부분의 길이가 몇 m를 넘을 때 점검자가 통행이 가능한 점검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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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길이가 15m를 넘으면 점검자가 통행할 수 있는 점검통로와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통로는 폭 80cm 이상으로 하고, 조명은 조도 70lux 이상을 확보해 야간에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로 노출배관 길이가 20m를 넘는 경우에는 20m마다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15m(점검통로)와 20m(누출경보기) 기준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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