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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2025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고압가스 사업자등이 그 시설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하여야 하는 사고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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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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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속보 후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상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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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내용에는 가스의 종류·양·확산거리 등 사고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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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는 속보 후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에 상보를 제출한다.
해설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의 상보(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 통보)는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30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자등은 사망·부상·중독,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화재, 인명대피·공급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사망사고는 전화·팩스 속보(즉시)와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상보, 부상·중독사고는 속보와 10일 이내 상보로 하며, 그 밖의 폭발·화재·시설 파손·저장탱크 누출 사고는 속보만 한다.
통보 내용에는 통보자의 소속·지위·성명·연락처, 사고발생 일시·장소, 사고내용(가스 종류·양·확산거리 등), 시설현황, 인명·재산 피해현황이 포함된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별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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