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아니… | [가스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영위하는 사업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해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하는 사업이며, 그 등록을 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과 가스용품 제조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충전사업자는 저장시설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고, 집단공급사업자는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며, 판매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다.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9호, 제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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