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연료전지, 수소가스… | [가스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수소연료공급시설
2
수소연료사용시설
3
수소용품 제조시설
4
수소특화단지
해설
연료전지·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은 수소연료사용시설이다.
-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쓰이는 연료전지·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 수소용품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하며,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8호·제9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