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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수소연료사용시설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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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60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제조시설 완성검사를 거쳐야 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사용자는 완성검사 합격 후 사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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