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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에 설치되는 용기보관실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에 설치되는 용기보관실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체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2
용기보관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방폭구조로 한다.
3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한다.
4
용기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해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시설기준에서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 요건이 핵심이다. 일체형 가스누출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자체는 필수이지만 '일체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가스 검지 및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번의 방폭구조 전기설비, 3번의 환기구 및 강제통풍시설, 4번의 용기 전도방지 조치는 모두 용기보관실 시설기준의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반드시 일체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는 표현은 의무 규정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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